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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날 **“청년센터는 뭐 하는 곳이야?”**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? 대답이 모호하다면, 오늘 청년센터가 생기고 실행되는 근거를 살펴보면 조금은 선명해질 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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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센터는 ‘이런 일을 하는 곳이야’라고 <법>에 정해져 있어요.👨⚖️
청년센터는 법과 조례*에 사업 방향과 설치 목적이 적혀 있어요. 예시로 서울시를 살펴볼게요.
- 법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정하는 규칙! 조례는 우리 지역 시의원·구의원이 정하는 규칙!
-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제20조
- 서울청년센터는 조례에 적힌 7가지 기능 안에서 청년 사업을 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속한 청년센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나요?
<협약서>와 <사업계획서>에 ‘우리 센터’의 사업 방향이 있어요.🎯
우리 센터의 사업 방향을 알고 싶다면, 먼저 아래 과정을 이해하면 좋아요.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.
- 청년센터 운영을 집행부(시청, 도청, 구청, 군청) 공무원이 직접 하면 직영, 민간기업에 맡기면 민간위탁, 공공기관에 맡기면 공공위탁이라고 해요.
- 집행부가 민간기업에 청년센터 운영을 맡길 때 협약서라는 걸 작성해요. 그 안에 **“이런 사업을 해줘!”**라는 내용이 쓰여 있죠.
- (예시) 서울청년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3조(위·수탁사무)
- 협약서 내용 보셨나요? 음? 우리 센터 사업에 비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맞습니다. 이제 협약서 사무 범위 안에서 정책과 콘텐츠를 정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!
- 센터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집행부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드디어 사업 시작 준비가 된 거예요.
- 시간 여유가 된다면 조례-협약서-사업계획서의 연결성과 사업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. 한창 사업을 하며 방향이 헷갈릴 때 시작점부터 차근히 본다면 도움이 되겠죠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