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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운영하면서 강의료를 자주 지급하게 되죠. 세금을 정확히 모르고 지급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봐요. 그렇지만 한번 알면 정말 쉬운 게 세금이에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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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에게 강의료를 줄 때, 미리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준다는 사실!💰
강사와 강의료를 300,000원으로 계약했다면, 강의 마친 후에 300,000원 모두를 강사에게 지급할까요? 아니에요.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돼요. 차근히 설명해 볼게요.
- 강사료는 청년센터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서 통장에 모아 뒀다가, 특정 시기에 세금 걷는 곳에 납부해요.
- 미리 떼는 이유는 ①간소화와 ②탈세방지예요. 강의료를 지급 받은 강사들이 매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지급하는 기관(기업)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.
- 원천징수세는 세금을 ‘미리’ 떼고 지급해서 ‘원천징수세’예요. 청년센터의 원천징수세는 크게 두 경우에 발생합니다.(사실 더 많지만)
-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(사업소득, 기타소득 중 하나)
- 근로하는 매니저 급여(근로소득)
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.
‘매니저’는 원천징수세 두 종류만 알면 ok👌
어떤 강의는 사업소득으로, 어떤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게 돼요. 그 기준을 알아볼게요.
※ 토글(▶)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🤓
- 내가 사업 운영 매니저라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알면 일단 괜찮아요!
- 내가 회계 담당자라면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, 퇴직소득도 알면 좋아요.